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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세전 연봉만 넣으면 4대보험·소득세를 뺀 월/연 실수령액을 바로 추정합니다.
계약서상 세전 연봉(연간 총액)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. 0 이상 숫자만.
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 인원. 기본 1명.
식대 등. 기본 20만원(수정 가능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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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전 월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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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연금 (4.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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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강보험 (3.54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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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기요양 (건보료의 12.9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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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보험 (0.9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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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득세 (추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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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소득세 (1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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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제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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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월 실수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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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· 2025년 4대보험 요율 및 소득세율. 소득세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연 환산한 추정치로, 실제 매월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표 금액·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 각종 수당·추가공제·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
실수령액이란?
실수령액은 계약서상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세금을 뺀 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.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(식대 등)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.
어떤 항목이 빠지나요?
- 국민연금 — 과세월급의 4.5% (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·하한 39만원)
- 건강보험 — 과세월급의 3.545%
- 장기요양보험 — 건강보험료의 12.95%
- 고용보험 — 과세월급의 0.9% (실업급여분)
- 소득세·지방소득세 — 근로소득공제·인적공제·세액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 방식 추정
자주 묻는 질문
Q. 왜 명세서 세금과 조금 다른가요?
매월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지만,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연 세금을 추정해 12로 나눕니다. 그래서 월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, 최종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.
Q. 비과세액은 왜 빼나요?
식대 등 비과세 급여에는 세금·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. 그래서 4대보험·소득세는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월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Q.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넣나요?
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 인원을 넣습니다(1인당 연 150만원 인적공제). 실제 공제 요건은 소득·나이 기준이 있어 다를 수 있습니다.